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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열차표 다음달 3일부터 예매…임산부도 교통약자 사전예매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8.14 17:15
수정2026.08.14 17:23

[출처=코레일]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음달 3일부터 명절 승차권 예매를 시작합니다.

이번 예매 대상은 다음달 23일부터 27일까지 운행하는 열차로, 모바일 앱 '코레일+'와 홈페이지의 명절 예매 전용 웹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추석부터 임산부도 교통약자 사전예매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통약자 사전예매는 다음달 3일과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됩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가운데 교통지원 대상자, 임산부입니다.

다음달 3일에는 경부·경전·동해·중부내륙선 등을, 4일에는 호남·전라·강릉·장항·경춘선 등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매는 다음달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됩니다. 기존 3일에서 5일로 기간을 늘리고 노선과 열차 종류 등에 따라 예매일을 세분화했습니다.

다음달 7일에는 ITX-새마을·마음과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전 노선, 8일부터는 노선별 KTX 승차권을 예매합니다. 수서역 출·도착 KTX는 10일, 서울역 출·도착 경부선 KTX는 11일에 예매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 승차권 예매는 코레일 통합회원만 가능합니다. 기존 코레일 회원은 자동 전환되지만, 에스알(SR) 회원만 가입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통합회원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예매한 승차권은 다음달 12일 0시부터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 예매 승차권은 15일까지, 교통약자 사전예매 승차권은 18일까지 결제해야 하며, 기한 내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됩니다.

코레일은 명절 승차권 암표 거래도 집중 단속합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직접 구매해 판매자를 확인하는 '미스터리 쇼퍼'와 암표 제보방을 운영하고, 불법 판매자는 회원에서 탈퇴시키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코레일은 고속철도 통합 이후 첫 명절 대수송인 만큼 예매 시스템부터 실제 수송까지 전 과정을 점검해 명절 귀성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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