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공짜가 아니였구나'…오늘부터 민간구급차 요금 오른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8.14 16:31
수정2026.08.14 17:05
오늘(14일)부터 민간구급차 이용 요금이 인상되고, 병원에서 30분 넘게 대기할 경우 대기요금이 새로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이후 환자를 이송하는 민간구급차부터 인상된 이송처치료가 적용됩니다.
일반구급차의 경우 의료기관 등이 운영하는 구급차는 이송거리 10㎞ 이내 기본요금이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릅니다.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일반구급차는 2만원에서 2만6천600원으로 인상됩니다.
10㎞를 초과할 경우 추가요금도 1㎞당 의료기관 등 일반구급차는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비영리법인 일반구급차는 800원에서 1천원으로 오릅니다.
중증·위급 환자나 감염병 환자 등을 이송하는 특수구급차의 기본요금도 인상됩니다.
의료기관 등이 운영하는 특수구급차는 7만5천원에서 9만5천500원으로, 비영리법인은 5만원에서 6만3천600원으로 오릅니다. 10㎞ 초과 시 추가요금도 각각 1㎞당 2천300원과 1천500원으로 올라갑니다.
할증요금 적용 시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20% 할증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할증이 적용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시간대와 관계없이 할증요금이 붙습니다.
30분 넘게 병원에서 대기하면 대기요금도 부과됩니다.
환자 인수·인계를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면 10분마다 6천원의 대기요금이 추가됩니다.
복지부는 2014년 이후 12년 동안 운영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구급차 요금을 현실화하고, 대기시간에 대한 보상도 마련해 보다 안정적인 구급차 운영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이송 중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급차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을 구비하는 것도 의무화됩니다.
2개월 뒤부터는 민간이송업자의 허위 운행 등을 막기 위해 GPS 기반 운행기록장치에서 수집한 운행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합니다.
의료기관과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구급차에는 1년 2개월 뒤부터 이 제도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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