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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풍 석포제련소 낙동강 오염' 의혹 재수사

SBS Biz 엄하은
입력2026.08.14 16:09
수정2026.08.14 17:21

[영풍 석포제련소 사건 재수사 촉구하는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 제공=연합뉴스)]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의 중금속 환경오염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장형진 영풍 고문에 대한 수사에 다시 나섭니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장 고문의 환경범죄단속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두 혐의 모두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사관서도 기존 서울 강남경찰서가 아닌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지정했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1970년 설립 이후 낙동강 상류와 인근 지역을 카드뮴 등 중금속으로 오염시켰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 측은 환경부 조사 결과 인근 하천에서 기준치의 최대 4577배에 달하는 카드뮴이 검출됐고, 지하수에서는 최대 332만6500배의 카드뮴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염 범위가 제련소 반경 4km 이내 인근 지역까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200년이 지나도 오염이 계속 남아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에서는 영풍이 환경정화에 필요한 약 8500억원 규모의 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분식회계 정황도 확인됐다고 주민대책위원회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낙동강 상류 지역 주민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석포제련소 인근 환경오염 책임이 장 고문에게 있다며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장 고문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뒤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재직 당시 혐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 등을 들어 각하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책위는 반발해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며 재수사를 요구해왔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단 한 번의 피의자 소환 조사도 없이 내려진 불송치 결정을 사실상 뒤집은 것"이라며 "광역수사단의 집중 수사를 통해 오염 책임이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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