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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수습'이 성과…SKT, 유영상·정재헌 13억 상여 근거에 명시

SBS Biz 김기송
입력2026.08.14 15:26
수정2026.08.14 15:44

[앵커] 

지난해 대규모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대표직에서 물러난 유영상 전 SK텔레콤 대표가 사고 수습과 고객보호 활동 등을 상여금 산정 근거로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경영 책임자에게 사후 수습을 별도의 보상 근거로 반영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기송 기자, 상여 산정 근거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간 겁니까? 

[기자] 

먼저 유영상 전 대표는 2025년 성과에 대한 상여로 올해 상반기 3억 1천만 원을, 정재헌 현 대표는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해킹 사고 이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객보호 조치와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등 사고 수습 활동이 상여 산정 근거에 포함됐습니다. 

물론 AI 데이터센터와 GPU 사업 등 다른 경영 성과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문제는 유 전 대표는 대규모 해킹 사고 당시 SK텔레콤 최고경영자로서 보안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경영 책임을 지던 인물이었습니다. 

실제 해킹 사태 여파로 결국 대표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앵커] 

인사에서는 책임을 물었는데 보상에서는 사고 수습을 성과로 인정한 거잖아요? 

[기자] 

SK텔레콤은 사고 수습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게 아니라, 사고에 따른 경영 책임과 재무적 악영향, 사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상여를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유 전 대표의 상여는 전년 18억 2천만 원에서 올해 3억 1천만 원으로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킹 여파로 영업이익이 40% 넘게 급감하고 1300억 원대 과징금까지 부과된 상황에서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사고의 수습 활동을 보상의 플러스 근거로 삼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편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1347억 원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며 다음 달 17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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