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학 대혼란…트랜스퍼·전공변경 연장사유 안돼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8.14 14:37
수정2026.08.17 08:56
[美 유학생 (CG) (연합뉴스TV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비자 제도 변경으로 유학생들이 큰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공변경, 학교 변경, 석사 2회 등의 경우 체류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현지시간 13일 '미국 유학생 비자 제도 변경 관련 설명회'를 웨비나 형식으로 열고 바뀐 제도의 큰 특징과 유의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유학생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총영사관은 밝혔습니다. 이를 넘길 경우 미국 국토안보부(DHS)에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체류연장(EOS)에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덕균 자문 변호사는 "질병 등 본인이 통제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 증명을 요구한다고 한다"며 "단순한 학업 부진, 학사 경고 등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바뀐 제도에 따라 학부는 I-20 발급 학교에서 1학년을 이수 후에만 전공 변경이 허용되며, 대학원은 재학 중에 전공 및 교육 목표 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재학 중에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폐교 등 극단적 사정이 있을 때만 특별 허가를 받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위 또는 동일 수준의 학위 프로그램도 다시 밟을 수 없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이미 한 차례 석사 학위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다른 학사·석사 학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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