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는 무료, 여자는 500원'…목욕탕 수건 차별 결국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8.14 13:42
수정2026.08.14 13:42
남성 고객에게는 무료로 제공하면서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과 비누값을 받는 목욕탕 운영 관행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북의 한 목욕탕은 남성 고객에게 수건과 비누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여성 비회원 고객에게는 수건 한 장당 500원의 요금을 별도로 받아왔습니다.
목욕탕 측은 여탕에서 수건 분실이 빈번해 재구매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중위생관리법상 수건이나 비누를 무료로 제공할 의무가 없고, 다른 목욕탕에서도 비슷한 관행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일부 여성 이용객의 문제를 여성 고객 전체에게 비용으로 떠넘기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건 회수율이 낮더라도 일부 이용객의 문제일 뿐, 이를 근거로 모든 여성 고객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일반화에 따른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보증금을 받거나 공용 비누를 설치하는 등 다른 대안이 있었는데도 성별에 따라 이용 조건과 요금을 달리한 점도 문제로 봤습니다.
이에 해당 목욕탕에 차별적 요금 부과 관행을 시정하라고 권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지역 목욕탕 27곳 가운데 22곳이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값을 별도로 받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위는 목욕탕처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공공적 성격이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도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한 이용 조건이 보장되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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