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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외국 조선소 미 군합 건조 허용…드론에 100% 관세

SBS Biz 이한승
입력2026.08.14 11:27
수정2026.08.14 12:04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본토가 아닌 외국 조선소에서 미 군함 건조를 허용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추진 중인 마스가 프로젝트와도 궤를 같이 하는데요.

이한승 기자, 미국이 어떤 식으로 선박 건조를 허용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3일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가 해당 조선사의 본국에서 미 해군 선박 2척을 건조할 수 있도록 지시했습니다.



자격 조건은 미국에 새로운 조선소를 동시에 짓거나, 미국 내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이나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사입니다.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가 이 조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첫 2척 이후의 모든 선박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고요.

해당 조선사 독점기술의 이전과 선박 건조, 유지·보수에 미국 내 공급망 활용도 조건입니다.

이는 초기에 선박을 빠르게 확보하면서도 외국의 조선소 기술을 미국 조선소에 입혀 자체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면서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드론과 드론 부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도 서명했습니다.

최대 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에는 100% 관세가, 이보다 가볍고 특수기능이 없는 드론에는 25% 관세가 부과됩니다.

대신 한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 수입되는 드론과 부품에는 15% 관세가, 영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10% 관세가 부과됩니다.

드론이 크고 특수기능이 있을수록 관세를 무겁게 매겼다는 점에서 글로벌 드론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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