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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이자만 1억3천만원…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줄까?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8.14 11:26
수정2026.08.14 13:05

[앵커] 

국내 주요 기업과 기업인들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세기의 이혼 소송을 벌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판이 최종 결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14일) 밤 자정까지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근 판결이 최종 확정되는데, 그 경우 최태원 회장이 당장 내일(15일) 9천억 원 넘는 돈을 노 관장에 전달해야 합니다. 

류정현 기자, 재상고 시한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오늘 밤 11시 59분 59초까지입니다.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이 오늘이 넘어가면 만료되는데요. 

민사나 행정소송은 전자소송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밤늦게까지도 재상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천440억 원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던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후 최 회장이 돈을 곧바로 주지 않으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전액을 줄 때까지 연 5% 지연이자도 내야 하는데요. 

이 이자액만 연 472억 원, 하루에 1억 3천만 원 꼴입니다. 

하루 이자만 해도 막대한 탓에 이자 발생일을 두고도 해석이 갈립니다. 

판결 확정일, 그러니까 15일의 다음 날인 16일부터가 지연이자 발생일인지 아니면 기간이 오전 0시에 시작할 때는 초일을 산입 한다는 민법에 따라 15일부터인지는 법조계 해석이 엇갈립니다. 

[앵커] 

재상고 여부는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할까요? 

[기자] 

관건은 최 회장 측의 움직임입니다. 

지난달 파기환송심은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 맞는다고 판단했고 이 때문에 노 관장의 판정승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9천4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게 된 노 관장은 사실상 재상고할 유인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최 회장 측은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고 현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재상고할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 리스크를 벗어나고 경영에만 집중하겠다는 판단에 파기환송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도 있어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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