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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과급 주총서 정하자" 찾아간 산업부…법무부·금융위는 난색

SBS Biz 안지혜
입력2026.08.14 11:26
수정2026.08.14 12:50

[앵커] 

회사 영업이익에서 비율을 정해 성과급으로 지급하자는 이른바 'N% 성과급', 관련 논란이 커지면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를 주주총회 의무사항으로 검토하자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거의 석 달 전 일인데, 저희 취재진이 최근 상황을 확인해 봤더니 산업부가 최근 관계부처를 직접 찾아가 설명에 나섰지만, 소관 부처들의 반응은 미온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지혜 기자, 취재된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산업장관의 취지는 성과급의 지급 여부와 규모를 주주총회 의결 사안으로 둬서 지금처럼 노조의 쟁의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일종의 '허들'을 두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산업부는 최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를 찾아가 정식으로 설명을 진행하고 관련 자료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와 금융위 모두 아직 구체적인 법 개정 검토에는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현 사태를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 뚜렷하게 정리되지 않아 관련 연구용역이나 법적 검토 역시 진행 중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고, 금융위 역시 "산업부에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협의 경과나 방향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도입 여부나 법 개정 방향성 등에 대해선 해당 부처에서 결정할 것"이란 산업부 설명과는 온도차가 있습니다. 

[앵커]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개별 기업의 성과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부처 소관법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과급 지급을 주주총회 의결 사항으로 확대할 경우 오히려 경영 판단 영역이 좁아질 수 있는 데다, 기업마다 경영 환경과 사업 구조와 보상 체계가 다른데도 획일화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부작용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과급을 주총결의 사안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학계에서도 찬반 논란이 분분한 사안이긴 합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재차 언급한 노란 봉투법 쟁의대상 구체화 시행령 제정 지시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고용부가 노란 봉투법의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시행령에 구체화하면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은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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