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로또 줍줍’ 사라진다…LH가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8.14 11:26
수정2026.08.14 11:46
[앵커]
정부의 이번 공급대책 중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이른바 '로또 청약'의 소멸입니다.
공식 용어로는 무순위 청약이라 해서 청약통장 없이도 참여할 수 있어 '줍줍'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르면 오는 12월부터는 이런 물량을 공공이 확보해 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우형준 기자,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뭡니까?
[기자]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분양 이후 남은 물량이나 불법행위로 재공급되는 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도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이른바 '줍줍'으로 불렸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어제(14일)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 잔여물량을 LH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처럼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은 경우 발생하는 과도한 시세 차익을 막고, 대신 무주택자들의 주거 지원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개정은 올해 12월 추진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죠?
[기자]
임대 조건이나 공급 방식에 따라서는 '로또 분양'이 '로또 임대'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발생한 전용 85㎡ 이하 잔여물량은 약 1,600 가구에 그쳤습니다.
LH의 재정 부담도 변수입니다.
지난해 말 LH 총부채가 173조 6천억 원, 부채비율은 230.8%에 달하는 만큼, 민간 아파트까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정부의 이번 공급대책 중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이른바 '로또 청약'의 소멸입니다.
공식 용어로는 무순위 청약이라 해서 청약통장 없이도 참여할 수 있어 '줍줍'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르면 오는 12월부터는 이런 물량을 공공이 확보해 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우형준 기자,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뭡니까?
[기자]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분양 이후 남은 물량이나 불법행위로 재공급되는 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도 당첨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이른바 '줍줍'으로 불렸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어제(14일)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이 잔여물량을 LH 같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처럼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은 경우 발생하는 과도한 시세 차익을 막고, 대신 무주택자들의 주거 지원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 개정은 올해 12월 추진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죠?
[기자]
임대 조건이나 공급 방식에 따라서는 '로또 분양'이 '로또 임대'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발생한 전용 85㎡ 이하 잔여물량은 약 1,600 가구에 그쳤습니다.
LH의 재정 부담도 변수입니다.
지난해 말 LH 총부채가 173조 6천억 원, 부채비율은 230.8%에 달하는 만큼, 민간 아파트까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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