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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송출국에 카자흐스탄 추가…2028년부터 입국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8.14 10:43
수정2026.08.14 11:00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외국인노동자를 보내는 송출국가에 카자흐스탄이 추가됩니다. 



또, 공사 종료나 중단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했던 외국인노동자들의 건설 현장 간 인력 이동 기준도 완화됩니다.

오늘(14일) 정부는 제49차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카자흐스탄 고용허가제 송출국 지정안', '건설업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국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민간 개입 없이 외국인력(E-9 비자)을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17개국을 송출국으로 지정해 왔으나, 송출국 다변화와 현장 인력 도입 수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을 18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송출국은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등 17개국입니다. 송출국 추가 지정은 지난 2023년 12월 타지키스탄 지정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이번에 지정된 카자흐스탄 외국인력은 오는 2028년부터 본격 도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인력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고용허가제 MOU 체결, 현지 고용허가제(EPS) 센터 설치 등을 위해 협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날 위원회에서는 건설업의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개선방안도 확정했습니다. 

기존에는 건설공사 현장 단위로 고용허가 및 고용제한이 이뤄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간 외국인노동자 인력 이동은 공사 종료나 중단 등에만 허용돼, 동일 사업주가 시행하고 있는 다른 현장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장간 이동은 이동 예정 현장이 고용허가 요건만 충족하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주 단위 인력 운용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고용제한 조치 범위도 사업주 단위로 확대 적용합니다.

현장간 이동 완화는 올해 4회차 고용허가 신청기간인 다음달 14일~29일부터 적용됩니다. 사업주 단위 고용제한은 6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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