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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화장품 주의보…"유해물질 기준치 484배 검출"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8.14 10:42
수정2026.08.14 12:00


해외 유명 브랜드를 위조한 화장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충남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최근 압수한 위조 화장품 34개의 안전성을 조사했고 오늘(14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대상 위조 화장품 34개 가운데 32.4%(11개) 제품에서 메탄올, 납 등 유해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위조 화장품 중 52.9%(18개)가 향수 제품이었는데, 이 중 33.3%(6개)에서 메탄올이 73.7%~96.9% 검출됐습니다. 이는 현행 유통 화장품의 허용 기준(0.2% 이하)을 368배~484배 초과한 수치입니다.

정품 향수를 제조할 때는 향료를 녹이기 위한 용매로 에탄올을 사용하지만 위조 화장품은 원가 절감을 위해 독성이 강한 메탄올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메탄올은 체내에 흡수되면 시력 상실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간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계 장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핸드크림 6개 제품 중 3개 제품(50.0%)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보존제인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이 각각 최대 15.1ug/g, 5.7ug/g 검출됐습니다.

립스틱 1개 제품(20.0%)과 바디미스트 1개 제품(20.0%)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납과 CMIT가 각각 검출됐습니다.

CMIT와 MIT는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되면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호흡기·눈 자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납은 성장 저해와 심혈관질환 문제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위조상품은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폐기할 것,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와 매장 등 인증된 판매처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것, 제품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하면 위조상품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매할 때 각별히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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