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세컨드하우스' 과세 일단 재개…항소법원, 1심 명령 제동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8.14 09:15
수정2026.08.14 09:16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EPA=연합뉴스)]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추진하는 고가 '세컨드하우스' 대상 과세 정책이 항소법원 판단으로 일단 행정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뉴욕주 항소법원은 뉴욕시 세컨드하우스 과세 시행을 중단시킨 최근 하급심 명령의 효력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에 뉴욕시는 세금 부과 대상 주택을 확인하고 주택 소유주들의 면제 신청을 받는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세금 자체의 적법성을 다룬 것은 아니라, 하급심의 중단 명령을 둘러싼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뉴욕시의 행정 절차를 막지 않겠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앞서 스태튼 아일랜드 소재 뉴욕주 1심 법원은 지난 10일 주택 소유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31일 심리 전까지 뉴욕시에 과세 절차를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주택 소유주들은 뉴욕시가 과세 주택을 제대로 가려내지 않은 채 소유주들에게 면제 신청을 하도록 요구해 책임을 전가하고 혼란을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는 이에 항소했으며, 법원 제출 서류에서 현재까지 약 4천300건의 면제 신청을 접수, 이미 절반가량을 이미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과세안은 뉴욕시에 살지 않으면서 시내에 500만달러(약 71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맘다니 시장이 추진 중인 부유층 증세 정책 중 하나입니다.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뉴욕시는 일단 행정 절차는 계속할 수 있게 됐지만, 세컨드하우스 세금과 관련한 소송은 계속되고 있어 과세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과 행정상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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