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이자만 1억3천만원'…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원 줄까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8.14 07:04
수정2026.08.14 07:32
[2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9년여만에 마무리될지 14일 결판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은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날 중 한쪽이라도 상고장을 내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됩니다.
양측이 밤 11시 59분 59초까지 재상고하지 않으면 15일 0시부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최 회장이 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경우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내야 합니다. 이는 연 472억원, 하루에 1억3천만원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판결 확정일(15일)의 다음 날인 16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에 시작할 때는 초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한 민법 157조에 따라 15일도 지연이자 발생일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양측은 이날 현재까지 재상고 여부에 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선 파기환송심 판결이 노 관장의 판정승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만큼 노 관장이 재상고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지연이자 부담을 피하고 현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재상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물론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경영 활동에 주력하려는 차원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을 받아들일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된다면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법적 다툼이 9년여만에 비로소 끝납니다.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의 장남인 최 회장과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만나 인연을 맺고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습니다.
'세기의 결혼'으로 불리며 주목받았으나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식의 존재를 밝히며 파경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이후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돼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2022년 12월 이혼 소송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천808억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SK그룹의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때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돼 파기환송심에선 재산 분할만 다뤄졌습니다.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를 따르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맞는다고 판단해 재산분할금을 9천440억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는 외부에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의 재산분할금으로선 역대 최대로 평가됩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습니다.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6월 26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노 관장의 주장을 배척했지만, 두 시점 사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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