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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받는 외국인 79%가 중국동포…얼마나 받아갔나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8.14 06:57
수정2026.08.14 09:58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연합뉴스)]


국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외국인 10명 중 약 8명은 중국 국적 재외동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4일) 건강보험연구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외국인 가입과 이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외국인 장기요양 인정자는 4천790명으로, 국내 전체 인정자 116만5천여명의 0.4%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보유자가 4천106명으로 85.7%를 차지했습니다. 국적까지 함께 보면 중국 국적 재외동포가 3천773명으로 전체 외국인 인정자의 78.8%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체류 자격을 처음 얻은 뒤 평균 6∼7년 동안 거주하며 보험료를 낸 후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24년 기준 최초 체류자격 취득 당시 평균 연령은 71.2세, 최초 등급 판정 때는 평균 77.6세였습니다.

실제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한 외국인은 4천63명이었고, 이 가운데 중국 국적 재외동포가 3천202명으로 역시 78.8%를 차지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비는 총 571억4천525만원, 이용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용은 137만5천742원이었습니다.



이용 형태는 시설 입소보다 집에서 돌봄을 받는 재가급여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재가급여 이용자는 2천901명으로 전년보다 17.6% 증가해 시설급여 증가율 11.1%를 웃돌았습니다. 방문요양 이용자는 1천972명으로 전체의 48.5%였습니다.

외국인 가입자와 관련한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2024년 약 1천321억2천500만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국적 가입자만 놓고 봐도 약 707억5천300만원 흑자였습니다. 외국인이 낸 보험료 수입이 지급된 급여액보다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은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장기요양보험에도 자동 가입되며, 별도의 최소 보험료 납부기간 없이 등급 판정을 받으면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신청 전 10년 가운데 최소 2년의 보험료 납부를 요구하고, 일본은 3개월 이상 체류하고 주민등록을 한 외국인에게 개호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40∼64세는 16개 특정 노인성 질환에 한해 급여를 제공합니다. 미국도 2025년 7월 법 개정을 통해 메디케어 가입 자격을 영주권자 등으로 제한했습니다.

보고서는 앞으로 외국인 가입자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국적·체류자격별 가입과 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입국 목적을 고려한 가입 규정과 실증자료에 기반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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