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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하청 불법파견' 판결에 항소

SBS Biz 최지수
입력2026.08.13 18:53
수정2026.08.13 19:09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측 1심 소송대리인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고등법원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한국타이어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는지, 회사에 직접고용 의무가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앞서 전국금속노조 한국타이어사내하청지회 소속 노동자 81명은 원청 직원들과 사실상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소속 업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과 복지 등 노동조건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2023년 12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지난달 24일 근로자 81명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3명에 대해 한국타이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나머지 78명에 대해서는 회사가 고용 의사표시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제 작업 구조를 따졌습니다. 한국타이어가 표준작업서와 작업지침서를 직접 작성하고, 정규직 직원이 하청 노동자에게 작업 방법을 지시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은 올해 3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확대된 이후 진행되는 만큼, 한국타이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실질적 책임 범위를 다시 판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소송과 별도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원청이 한국타이어 하청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한다는 판단도 내렸습니다.

불법파견을 인정한 1심 판결을 계기로 대전·금산공장 하청노동자 1000여명도 사측을 대상으로 추가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청의 불법파견 인정과 노란봉투법 시행이 맞물리면서, 유사한 공정을 운영하는 타이어 업계 전반으로 하청노동자들의 법적 투쟁과 노사 갈등이 크게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은 지난달 30일 가석방으로 출소해 경영 복귀를 앞둔 상황이어서, 이번 항소심을 비롯한 노사관계 현안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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