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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1억 넘어도 디딤돌대출…'결혼 페널티' 없앤다

SBS Biz 엄하은
입력2026.08.13 17:56
수정2026.08.13 18:12

[앵커] 

결혼하면 오히려 정책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사라집니다. 



앞으로는 부부 소득을 합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기준을 충족하면 디딤돌 대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세입자의 전세금을 공적기구가 관리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엄하은 기자입니다. 

[기자] 



연봉 5천만 원과 7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 두 사람이 결혼하면 현재는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2천만 원으로 신혼부부 소득 기준인 8500만 원을 넘기 때문입니다. 

결혼했다는 이유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건데 앞으로는 부부 중 한 명만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혼인신고 후 부부 소득을 합산할 경우 정책대출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받지 못하는 등 소위 '결혼 페널티'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전세금을 공적 기구가 대신 관리하는 새 제도도 도입됩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집주인 대신 '전월세안정화기구'에 맡기면 기구는 이 돈을 운용해 집주인에게 매달 수익을 지급합니다. 

정부가 예상하는 수익률은 연 4~5% 수준입니다. 

집주인은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고 세입자는 전세금을 떼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한준 / 허그 신비전 추진 TF 부서장 : 사실상 전세 보증금을 허그에 전액 신탁하는 구조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갭투자를 막을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보고요. 신탁된 보증금은 주택 공급 활성화 펀드의 조성 자금으로 활용돼서 주택 공급 재원으로 자금이 선순환되는 효과도 (생깁니다.)] 

정부는 다음 달 집주인 모집을 시작한 뒤 연말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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