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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비거주 1주택 예외, 폭넓게 인정하고 기간 늘려야"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8.13 17:19
수정2026.08.13 17:35

[1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조세재정연구원 주최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SBSBiz)]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논란이 커지고 있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거주 인정 예외 요건'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제언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늘(13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종합토론에 참여한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국민이 이사하는 이유를 적절히 소명할 수만 있다면 이를 잘 제도에 반영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서 양도세 장기거주소득공제나 종부세의 거주공제를 따질 때, '1년 이상 계속해 거주 중인 주택에서 취학과 전근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할 경우,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최장 3년 인정해준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 국민들의 이사 횟수가 많다며 "'1년 이상 계속해야 한다'는 조건을 없애거나 최소한으로 줄여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득이한 사유'를 두고 분쟁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다"며 "조금 더 사유를 구체화해서 향후 이같은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이나 해외에 근무를 가게 되면 5~6년 근무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보유 주택에) 살고 싶어도 못 산다"며 "거주 인정 기간을 3년 대신에 5년 정도로 늘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불가피한 사유를 거주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의견을 주고 있다"며 "합리적인 의견을 준다면 시행령 개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토론에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고려해 종부세 세율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세제 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를 따질 때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선 현행 60%에서 70%로 높이지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선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8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해 우 교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동명의의 경우 다시 조정해 1세대1주택자와 같이 (70%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토론에선 세제 개편안의 또 다른 타깃인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로 인한 부작용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정부의 정책 토론회에서 세제 분야 발제를 했던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조세 전가로 인한 임대시장의 불안정성, 초고가 가격 아래에 있는 주택 가격의 상승 압력과 풍선효과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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