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공시제 도입 촉각…성평등가족부, 2차 간담회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8.13 16:55
수정2026.08.13 16:55
고용평등공시제는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이 성별 고용 현황과 임금 격차 등을 공개하도록 해 기업이 스스로 성별 불균형을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관련 법안 14건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지난 1월 1차 경영계 간담회를 비롯해 전문가 포럼, 국회 토론회, 노·사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제도 도입 과정에서 기업이 겪을 수 있는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공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그간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기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와 연계한 자료 제출 일원화, 단일 공시시스템 구축, 기업 대상 자가진단과 컨설팅·교육 지원, 우수기업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유사한 자료를 중복 제출하지 않도록 제도를 연계하고, 공시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과 지원체계를 함께 정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고용평등공시제는 단순히 수치를 공개하는 제도가 아니라 일터의 성별 격차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노사가 함께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라며 “제도의 본래 취지와 현실적 여건을 조화롭게 살피며,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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