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나가도 100만원?…청년 실업급여 추진 논란 [많이 본 경제기사]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8.13 16:15
수정2026.08.15 08:00
현재 구직급여는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청년의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한 달에 최대 100만 원 주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청년의 재도전을 지원한다는 취지지만,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 6월 기준 35살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자는 19만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개인 사정이나 사업장 이전 등을 이유로 그만둔 자진 퇴사자는 14만 6천 명 정도로 76%에 달했습니다.
특히 열 명 중 아홉 명은 근속기간이 3년 미만입니다.
자진 퇴사자 대다수가 짧게 일하고 직장을 그만뒀다는 건데요.
자발적 퇴사에도 구직급여가 지급되면 퇴사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구직급여 등이 지출되는 실질 적립금의 적자가 6조 원에 달해 재정 부담도 큰 상황입니다.
최소 근속기간과 지급 수준 등 구직급여 기준을 더 정교하게 짜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부가 청년의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한 달에 최대 100만 원 주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청년의 재도전을 지원한다는 취지지만,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 6월 기준 35살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자는 19만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개인 사정이나 사업장 이전 등을 이유로 그만둔 자진 퇴사자는 14만 6천 명 정도로 76%에 달했습니다.
특히 열 명 중 아홉 명은 근속기간이 3년 미만입니다.
자진 퇴사자 대다수가 짧게 일하고 직장을 그만뒀다는 건데요.
자발적 퇴사에도 구직급여가 지급되면 퇴사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구직급여 등이 지출되는 실질 적립금의 적자가 6조 원에 달해 재정 부담도 큰 상황입니다.
최소 근속기간과 지급 수준 등 구직급여 기준을 더 정교하게 짜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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