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지난해 로또 미수령 당첨금 581억…복권 분실해도 당첨금 받는다 [많이 본 경제기사]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8.13 16:15
수정2026.08.15 08:00

앞으로는 로또에 당첨된 사실을 깜빡하거나 심지어 종이 복권을 잃어버려도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이 생깁니다. 

종이 로또복권을 모바일 간편 결제 앱에 등록하면 당첨 여부를 알려주고, 당첨금도 자동으로 입금해 준다고 하는데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당첨금 200만 원까지는 페이코 포인트로 지급되며 200만 원이 넘어야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때문에 현금으로 받으려면 복권을 등록했더라도 당첨금이 자동 지급되는 복권의 지급 기한, 즉 1년 안에 종이 복권을 교환해 챙기셔야겠고요. 

앱에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실물 복권을 통한 지급 처리가 우선이니 복권을 마냥 버려선 안 된다는 게 복권위원회 측 설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정민다른기사
'서울 집값 잡혔나'…강남3구·용산 토허제 신청 석 달째 뚝
靑 경제수석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의해야…150만호 착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