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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부글부글…'ISA·주가 누르기' 뭐가 문제인가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8.13 16:15
수정2026.08.15 09:22

[앵커] 

부동산을 제외한 세금 제도 개편 논란은 크게 두 갈래로 흐르고 있습니다. 



잘 작동하고 있던 제도를 더 좋게 만들겠다고 기존의 혜택을 없애버린 부분, 그리고 강화되는 규제의 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모호한 제도를 만들었다는 부분 등입니다. 

부동산을 제외하고도 산적한 세금제도 논란을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기존의 혜택을 없애는 것부터 보죠. 



이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를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먼저 이번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국내 투자 혜택을 강화한 '생산적금융 ISA'가 신설됩니다.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을 투자 대상으로 해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요. 

34세 이하 청년에 대해서는 납입금의 10%에 대한 소득공제도 제공합니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 원이고요. 

투자기간은 3년인데, 최대 3년 단위로 총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생산적 ISA 신설과 동시에 기존 ISA 제도는 정비합니다. 

먼저 계약기간은 원래 연장에 제한이 없었으나, 이제 최대 5년까지만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고요. 

납입한도의 경우 현재는 2000만 원인 연간 한도를 다 채우지 못할 경우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었는데, 이제 이월이 불가능해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내 수익은 장기적으로 흐르는데 실질적으론 갑자기 계약 기간과 액수에 한도가 생긴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ISA는 원래 장기간 자산을 불리는 절세 계좌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소 3년만 유지하면 이후로 무제한 연장이 가능하다 보니, 장기 투자 하면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최대 5년까지만 유지할 수 있다 보니 투자의 연속성이 끊기게 됩니다. 

논란이 더 큰 대목은 납입한도 이월 폐지인데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청년층의 경우 목돈이 생길 때 지난해 못 쓴 납입한도를 이월해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자산관리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오문성 /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생산적 ISA를 만들면서 기존 ISA를 그대로 조건을 놔두면 괜찮은데 기존 ISA 혜택을 축소하다 보니까, 기존 ISA에서 생산적 ISA로 넘어오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기존에 들었던 분의 혜택이 줄어듭니다.] 

국내 투자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생산적 ISA에 대해서도 '국장만 하라는 거냐', '투자 선택권이 좁아진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또 바뀔 것 같죠? 

[기자]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 개편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확정된 안을 내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을 낼 때는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당에서도 "기존 ISA를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며, 생산적 ISA가 추가로 들어오고 이를 선택하게 하면 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보완하는 등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계약기간 제한과 납입한도 이월 폐지가 그대로 추진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다만 기존 ISA를 그대로 내버려 둘 경우 생산적 ISA에 대한 유인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생산적 ISA 혜택이 당초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거론됩니다. 

[앵커] 

다음 논란으로 넘어가죠.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논란이에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그간 기업의 대주주들이 주식을 상속, 증여할 때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일부러 낮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죠. 

이렇게 대주주가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걸 막고 시장의 디스카운트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게 바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입니다. 

먼저 이번 정부안을 살펴보면, 최근 6년 6개월 중 6년 동안 PBR이 업종별로 코스피는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인 경우 등을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추정합니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대상을 확정하고요.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확정되면 상속, 증여시 현행 주식 평가액의 1.3배와 과거 장기 평균주가 중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해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방향이 주가 누르기를 막기엔 너무 가볍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과 비교해 보면, 이소영 의원 안은 PBR 0.8배라는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를 넘지 못하는 상장사가 주식을 상속, 증여할 경우 비상장주식처럼 순자산가치 등을 고려해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법안은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반면, 정부안은 6년 6개월 중에서 2개 반기 동안만 하위권에서 벗어나면 되는 상대평가다 보니 회피가 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혁준 / 순천향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상대평가는 결국 회피가 가능합니다. 평가 시점에 맞춰서 부채나 자사주 배당 정책을 조정해서 (기준 순위를) 피해 갈 수도 있고요, PBR을 기준 순위 위로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의 회피 전략이 가능합니다.] 

이밖에 장기간 주가가 낮았던 기업은 과거 평균주가 역시 낮다 보니 PBR 관리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또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될 변수가 있다는 점도 우려로 꼽힙니다. 

[앵커] 

만약 정부안대로 추진한다면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기자] 

실제로 한 증권사가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소영 의원안에 걸리는 기업은 500곳이 넘는 반면, 정부안은 80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적용 범위가 80% 넘게 줄어드는 겁니다. 

비판이 커지자 정부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들어갔는데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국회안이 대거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이 밖에 여러 세금 혜택들이 축소된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죠. 

[기자] 

먼저 1대당 최대 70만 원까지 깎아줬던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이 올해 말로 종료됩니다. 

또 생맥주 세율 20% 경감 제도도 올해로 끝나는데요. 

생맥주 500ml 한잔당 약 130원의 가격 인상 유인이 생깁니다. 

이밖에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도 축소되는데요. 

1.3%인 우대 공제율은 1.2%로 축소하고, 1000만 원인 우대 공제한도는 종료해 기본 한도인 500만 원으로 되돌아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특히 자영업자들의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정부가 보완 입장을 거듭 밝혔으니 결과를 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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