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8년 만의 '배당사고 청구서' [기업 백브리핑]
SBS Biz 이광호
입력2026.08.13 16:15
수정2026.08.13 17:38
삼성증권이 2018년 벌어졌던 배당 오류 사태로 8년 만에 국민연금에게 18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직원 실수로 삼성증권 우리사주에 1천 원을 배당해야 할 것을 주식 1천 주를 지급해, 112조 원에 달하는 배당 실수가 벌어진 역대급 '팻 핑거' 사태였습니다.
심지어 당시 유령 주식을 받은 일부 직원이 이를 내다 팔면서 주가가 11.7%까지 폭락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건이 터진 2018년 4월부터 9월 말까지 집계된 299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3 거래일분의 손실만 인정해 배상액이 대폭 줄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직원 실수로 삼성증권 우리사주에 1천 원을 배당해야 할 것을 주식 1천 주를 지급해, 112조 원에 달하는 배당 실수가 벌어진 역대급 '팻 핑거' 사태였습니다.
심지어 당시 유령 주식을 받은 일부 직원이 이를 내다 팔면서 주가가 11.7%까지 폭락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건이 터진 2018년 4월부터 9월 말까지 집계된 299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3 거래일분의 손실만 인정해 배상액이 대폭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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