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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비거주 1주택자, 내년부터 전세대출 막힌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8.13 15:21
수정2026.08.13 15:44

[앵커] 

집을 사놓고 실거주를 하지 않은 채 세만 준 수도권 1주택 갭투자자의 전세대출이 사실상 전면 차단됩니다. 



전체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10% p 내려가고, 성과급 등으로 소득이 일시 급증한 직장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대출 한도도 줄어듭니다. 

오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합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 중 해당 주택을 직계존비속 외 세입자에게 임대한 사람이 규제 대상입니다. 

[이억원 / 금융위원장 : 금융을 통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더 확실히 관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에 투기로 가는 돈은 더 촘촘히 관리하고…]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받은 전세대출 규모를 약 9조 3000억 원, 약 6만 건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단 하루라도 주소 등록을 한 이력이 있으면 실거주한 것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주민등록을 옮기고 최소한 이사를 하는 데도 2~3일 걸리는데 하루 갖고도 실거주한 걸로 인정을 하게 되면 위법을 조장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의 경계선에 있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전체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낮아집니다. 

현재 수도권·규제 지역은 80%, 그 외 지역은 90%의 보증 비율이 적용되지만, 앞으로 1주택자는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70%, 그 외 지역에서 80%로 각각 10% p씩 내려갑니다.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전세대출 심사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워지거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산정할 때 현재는 최근 1년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앞으로는 소득 상승률이 20%를 초과하면 최근 2년 평균 소득을, 30%를 초과하면 최근 3년 평균 소득을 적용하게 됩니다. 

성과급 등으로 지난해 소득이 일시적으로 급증한 차주가 그 소득을 그대로 인정받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걸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1인당 최대 5억~6억 원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대출 한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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