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의무화 앞두고 중소업체 588곳 컨설팅
오는 2028년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업계의 제도 도입을 지원합니다.
식약처는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 제도와 지원사업을 설명하는 온라인 안내 영상을 화장품안전성평가지원추진단 누리집에 게시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는 제품이 일반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체에 안전한지를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화장품 업계에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됩니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4월부터 중소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기준 모두 588개 업체가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 등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이번 온라인 안내 영상은 컨설팅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한 설명이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제작됐습니다.
영상에서는 안전성 평가 제도의 도입 배경과 추진 경과를 비롯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정부 지원사업과 화장품안전성평가지원추진단 누리집 이용 방법도 안내합니다.
화장품 업계 종사자는 물론 제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달 업계의 제도 도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화장품안전성평가지원추진단 누리집도 개설했습니다.
누리집에서는 안전성 평가 관련 사업과 컨설팅 신청·접수 현황, 국내외 안전성 규제 정보, 자주 묻는 질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 안내 영상과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업계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성 평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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