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골수섬유증 희귀의약품 ‘본조캡슐’ 허가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8.13 15:12
수정2026.08.13 15:4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골수섬유증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본조캡슐(파크리티닙시트르산염)’을 허가했습니다.
식약처는 본조캡슐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32호로 지정하고 신속심사를 진행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골수섬유증은 골수 증식 종양의 하나로, 혈액세포를 만드는 골수 조직에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정상적인 조혈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본조캡슐은 일차성 골수섬유증과 진성적혈구증가증 또는 본태성혈소판증가증 이후 발생한 이차성 골수섬유증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기존 치료제를 사용하기 어려운 중증 골수섬유증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선택지가 될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를 신속하게 심사·허가해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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