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출금 중단사태' 델리오 대표 1심 징역 15년…"700억 피해"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8.13 15:11
수정2026.08.13 15:14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고객의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코인) 예치이자 서비스 업체 델리오 대표 정모(54)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 사건으로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이들은 엄벌을 탄원 중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외부적 요인으로 이 사건이 촉발된 측면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델리오는 투자자가 일정 기간 코인을 예치하면 고이율의 이자를 가상자산으로 돌려주는 사업을 벌이다 2023년 6월 14일 돌연 출금을 중단해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고, 정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2년간 피해자 2천800여명으로부터 약 2천500억원의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2024년 4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첫 구형 후 정씨 측이 "서버 위탁업체 가비아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증거 수집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검찰은 피해 규모를 일부 축소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예비적 공소사실 중 피해자 약 1천100명으로부터 총 700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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