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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수의계약 몰아주기' 방지…동일업체 횟수·금액제한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8.13 14:59
수정2026.08.13 15:04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의원 수의계약 및 지방공무원 공금 횡령 방지 관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8.13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지방정부가 동일 업체와 맺을 수 있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의 횟수와 금액에 제한이 생깁니다.

회계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정보를 임의로 변경해 공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시스템 통제도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일부 지방의원의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지방정부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에 대응해 이런 내용의 지방계약·공금관리 제도 개선 대책을 13일 내놨습니다.

행안부는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 업체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기초 지방정부는 동일 업체와 연간 5회 또는 2억원을 초과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세종과 제주도 기초 지방정부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광역 지방정부는 연간 7회 또는 3억원까지로 제한됩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제한 대상이며, 청년창업·여성·장애인 기업 등은 5천만원 이하 계약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지역 내 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각 지방정부는 행안부가 정한 최대한도 내에서 자체 한도를 설정할 수 있고, 한도 적용의 예외를 인정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누리집에 공개하고 분기별로 상급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상급 기관은 보고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점검해 필요할 경우 감사 등의 조처를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정보 공개도 강화하는데, 현재 지방정부는 업체명과 대표자, 주소 등 수의계약 정보를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정부에서 필수 정보를 누락하거나 업체 식별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행안부는 공개해야 할 항목 전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업자등록번호도 공개 대상에 추가할 방침입니다.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에는 지방의원의 편법적 수의계약을 막기 위한 규정을 담습니다.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 내용과 영리 행위의 연관성을 심사해 겸직 직위 휴직을 권고하거나 관련 상임위원회 보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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