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초유의 '팻핑거' 사고 매듭…직원들에 구상금 청구할까? [취재여담]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8.13 14:54
수정2026.08.13 15:03
지난 2018년 금융권을 뒤흔들었던 삼성증권의 팻핑거(입력 오류) 유령주식 배당 사고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이 7년 만에 최종 종결됐습니다.
당초 국민연금의 청구 금액은 299억원 규모였으나 법원의 최종 판결을 거쳐 실제 배상액은 18억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의미 있는 선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되, 개인의 일탈적 위법행위와 회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분리해 국민연금의 손배소 인정액을 50% 선으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사고 낸 직원·유령주식 매도 직원 일부 여전히 재직
삼성증권에 따르면 당시 배당액을 잘못 입력했던 직원과 계좌에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확인한 뒤 500만 주 이상을 장중에 매도해 주가 폭락을 유발한 직원들 중 일부는 여전히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삼성증권 측은 당시 해당 직원들에 대한 내부 징계 처분은 이미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원 소송의 주요 골자는 유령주식을 실제로 장에 매도해 손실을 야기한 사람들의 위법 행위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설명입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최종 배상액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지 여부는 향후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증권이 징계 조치를 넘어 해당 직원들에게 금액적 측면에서 어떠한 구상권 행사 조치를 취할지가 향후 유사 금융사고 시 주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에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했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구성훈 사장이 책임을 지고 사임했습니다.
직원들은 매도주문을 냈던 22명 중 21명이 고발을 당했고 그 중 8명이 기소됐습니다. 기소된 8명은 대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 집행유예 혹은 2천만원의 벌금이 확정됐습니다.
내부통제 시스템 근본 개편 계기…과거 한맥투자증권 구상금 승소 사례 재조명
당시 사건은 한국 증권업계의 위험 관리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삼성증권은 사고 이후 위험 업무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개선하고 내부통제 전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금융위 역시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 시스템을 완전 분리하고 비정상 매매를 실시간으로 적발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번 소송 종결로 과거 한맥투자증권 팻핑거 사태의 구상금 청구 사례가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발생한 사고의 원인은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실수 였습니다. 프로그램이 잘못 입력된 조건에 따라 보유 옵션을 헐값에 팔아치우거나 고가에 사들였습니다. 이 때문에 한맥투자증권은 파산했습니다.
후폭풍은 구상금 청구로 이어졌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이 돈을 내지 못해 한국거래소에서 적립금으로 대신 결제했고 이후 411억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9년이 흐른 뒤 비로소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대법원은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증권업계의 유일무이한 초유의 사고들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삼성증권의 경우 청구액 299억원 대지 실제 최종 배상액이 18억원에 그쳐 오랜 기간 짊어온 법률 리스크를 털어내고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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