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결혼했다고 대출 탈락?…혼인신고해도 정책대출 받는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8.13 14:21
수정2026.08.13 14:21


혼인신고를 하면 오히려 주거 지원에서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대폭 줄어듭니다.

정부가 혼인신고 이후 소득이 합산되면서 정책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책대출의 소득 심사 기준이 완화됩니다.

현재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 기준을 넘으면 대출이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일반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뀝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이 연소득 5천만 원, 다른 한 명이 7천만 원이라면 지금은 부부 합산 1억2천만 원으로 심사해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제도가 바뀌면 5천만 원 소득자를 기준으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혼인 이후 소득 증가로 전세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결혼 전 승인받은 전세대출이 혼인 이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0.3%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었지만, 앞으로는 가산금리를 절반인 0.15%포인트로 낮춥니다.

공공주택 입주 기준도 완화됩니다.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을 미혼 청년의 약 2배 수준까지 높여, 결혼하면서 소득 기준을 초과해 입주 자격을 잃는 문제를 막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이 공공임대에 입주한 뒤 결혼해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넘더라도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합니다.

자녀가 태어나거나 성장하면서 더 넓은 집이 필요해진 경우에는 신생아 가구뿐 아니라 자녀 성장에 따른 주거공간 확대를 위해서도 넓은 평형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결혼 페널티’ 개선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윤진섭다른기사
이대호 "현진이는 내가 키웠다(?)"…애정 과시
결혼했다고 대출 탈락?…혼인신고해도 정책대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