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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대주주도 적격성 따진다…신고제 20일부터 강화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8.13 13:50
수정2026.08.13 15:00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와 재무상태까지 들여다보는 강화된 신고제도가 오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대주주나 내부통제체계를 변경할 경우에는 사후신고가 아닌 30일 전 사전신고가 의무화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오늘(13일) 가상자산사업자와 예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지난 1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오는 20일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단계에서 심사하는 대상과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사업자와 대표자, 임원을 중심으로 법률 위반 이력 등을 살펴봤지만 앞으로는 대주주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범죄경력 심사 대상 법률에도 공정거래법 등 경제범죄 관련 법률이 추가됩니다.

대주주의 범위도 넓게 적용됩니다. 최대주주와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주주는 물론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도 포함됩니다. 최대주주가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 등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직접 주식을 보유한 주주뿐 아니라 특수관계와 상위 지배관계까지 파악해 신고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 대주주가 있거나 여러 법인에 걸쳐 지배구조가 형성돼 있다면 관련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 자체의 진입 요건도 강화됩니다. FIU와 금감원은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인력과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 등을 신고 단계에서 심사합니다.

재무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부채비율을 계산할 때는 이용자 예치금 등을 부채총액에서 제외합니다. 사회적 신용 심사에서는 사업자와 대주주, 대표자·임원 등의 채무불이행이나 부실금융기관 해당 여부, 파산·회생절차 이력, 영업정지 전력 등을 확인합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4명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준법감시인의 전문교육 이수 여부와 관련 업무 경력·자격증 등도 확인하되 사업 형태와 조직 규모 등에 따라 겸직은 허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산설비 기준도 구체화했습니다.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설비는 국내에 둬야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서버의 리전(region)이 국내에 있다면 국내 전산설비로 인정합니다.

특히 앞으로는 서류 제출에 그쳤던 조직·인력과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가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들여다봅니다.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을 통해 실제 운영 상황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대주주와 법령준수체계에 대한 변경신고 방식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변경 이후 14일 이내 신고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변경 30일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사전신고를 한 뒤 당국의 수리 통보가 나오기 전에 변경사항을 시행할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수탁형 가상자산 지갑에 대한 신고 기준도 보다 명확해집니다.

가상자산 보관·관리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사업자가 개인키를 독점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개인용 비수탁형 지갑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당국은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단독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개인키를 임의로 생성·인식·복호화할 수 있는지, 이용자별로 개별 개인키와 지갑주소가 만들어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사업자와 대주주의 건전성,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가상자산 거래 가능 이용자 수는 지난 2021년 말 558만명에서 지난해 말 1천113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도 2021년 말 55조2천억원에서 2024년 말 107조7천억원까지 증가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87조2천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주식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및 대주주의 건전성을 진입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점검·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FIU와 금감원은 오는 20일 개정 특금법 시행에 맞춰 신고매뉴얼을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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