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잔금대출난 해소될까…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2배로 [8·13 부동산대책]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8.13 11:47
수정2026.08.13 12:09

[8·13대책 부동산 대출 규제 주요 내용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두 배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 등 주택 관련 집단대출까지 막히는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늘어난 대출여력은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같은 주택공급 촉진이나 청년 주거안정,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이주비와 신축주택 중도금·잔금대출은 금융회사별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들 대출도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 3%에는 포함됩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예정된 입주 물량과 정비사업 관련 대출 수요를 감안해 3% 수준을 정했다며, 늘어난 총량 범위 안에서 잔금대출 등 입주 과정의 불편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개별 차주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비율(LTV) 40%와 은행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주택가격에 따른 주담대 한도 2억~6억원 등은 현행대로 적용됩니다. 



이와 별도로 재건축·재개발 이주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부족을 줄이기 위한 별도 조치도 내놨습니다. 현재 이주비대출 LTV를 계산할 때는 정비사업 전의 기존 주택 가치인 '종전자산평가액'만 담보로 인정해줬는데, 앞으로는 사업이 끝난 뒤 신축주택의 예상 가치인 '종후자산평가액'과 종전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LTV를 적용합니다. 

예컨대 기존 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이고 재건축 이후 새 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이라면, 규제지역 LTV 40%를 단순 적용할 경우 담보가액 기준 대출한도는 2억4천만원에서 3억6천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는 식입니다.

또, 추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도 새로 만듭니다. 추가 이주비대출은 시공사나 조합이 은행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뒤 이주비가 부족한 조합원에게 추가로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이 과정에서 주금공 보증상품이 없지만, 내년 1월부터는 사업장별 예상 이주비 수요를 고려해 보증한도를 산정하고 주금공이 대출을 보증할 예정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지웅배다른기사
잔금대출난 해소될까…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2배로 [8·13 부동산대책]
갱신권·층간소음은?…실거주 예외 어디까지 인정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