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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SBS Biz 송태희
입력2026.08.13 11:30
수정2026.08.13 13:20

[속보]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 여사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22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1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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