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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 맞기 전에…아파트 교환거래 3년 만에 '최다'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8.13 11:27
수정2026.08.13 11:50

[앵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를 맞교환하는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맞교환을 하더라도 양도세나 취득세 같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럼에도 현재 예고된 정책상 교환이 이득이라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류정현 기자, 우선, 맞교환 거래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최근에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기자]



교환거래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을 말 그대로 서로 맞바꾸는 거래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교환거래는 모두 305건입니다.

역대최고치였던 지난 2023년 상반기 394건 이후에 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특히 서울의 증가세가 뚜렷했는데요.

서울 상반기 교환거래 수는 57건으로 2년 전 같은 기간 41건보다 39% 증가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교환거래를 한다고 해서 세금을 안내는 건 아닙니다.

거래가 발생한 만큼 기존 주택 처분과 동일하게 간주돼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요.

새 주택을 받았기 때문에 취득세도 물론 내야 합니다.

[앵커]

세금을 안 내는 것도 아닌데 교환거래가 활발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앞으로 발생할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내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장기거주공제로 바뀌고, 1주택자 양도차익 공제도 2028년 20억 원 2029년 10억 원으로 제한돼 초고가 주택의 양도세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교환 거래가 성사되면 이후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이 현재 시세로 다시 설정됩니다.

특히 과거 낮은 가격에 집을 산 장기 보유자가 교환을 통해 취득가액을 높이면 나중에 매각할 때 계산되는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달 초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현재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중인데요.

추후 확정될 경우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이런 거래가 더 활발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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