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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4억 이하 빌라·오피스텔 사면 연 3%대 대출[8·13 부동산대책]

SBS Biz 류선우
입력2026.08.13 11:17
수정2026.08.13 12:05


금융당국이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 주거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내년 1월부터 청년의 주거 형태별로 맞춤 지원하는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가 출시됩니다.

자가 마련 지원을 위해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이 마련되는데, 이는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을 대상으로 4억원 이하 비아파트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LTV는 최대 80%까지 인정되고 소득 요건은 7천만원 이하로, 신혼부부는 부부 중 1명만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월세 수준의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우대금리를 적용해 대출 금리는 연 3%대로 설정될 예정입니다. 

해당 상품 이용 시에도 추후 주택을 구입할 시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은 유지됩니다.

이 상품은 연 3조원 규모로 2년간 한시 공급됩니다.

반전세·월세 거주 청년을 위해서는 전세대출과 월세대출을 하나로 묶은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상품이 신설됩니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최대 2억원(신혼·유자녀는 3억원)까지며 보증비율은 100%로 설정됩니다. 지방·저소득 청년에게는 이차보전도 2년 한시로 지원됩니다. 연간 공급 규모는 4조 5천억원입니다.

전세 거주 청년을 위해서는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지원 대상 연령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되고, 대출한도도 신혼·유자녀의 경우 3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신혼부부의 '정책대출 결혼페널티'도 해소됩니다. 보금자리론 이용 시 신혼부부는 그동안 부부합산 소득 8천500만원 이하 기준만 적용받았는데, 앞으로는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 미성년 시절 주택 지분을 상속받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과거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생애최초' 대출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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