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대출 확 커진다'…재건축 조합원 숨통 트인다 [8.13 부동산대책]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8.13 10:58
수정2026.08.13 14:23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비사업 현장에 살던 사람들이 거처를 옮길 때 써야 하는 이주비 대출이 보다 합리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제도를 손질합니다.
오늘(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주비 대출을 보다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손질합니다.
현재 이주비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심사 시 정비사업 종료 전 조합원의 토지·건물 가치인 종전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담보가치를 산정합니다.
이전부터 이 제도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주비 대출이 늦어지거나 규모가 너무 작으면 조합원의 이주가 늦어지고 그만큼 철거와 착공도 미뤄집니다. 결국 정비사업 자체 속도가 늦어지면서 새 아파트 공급도 연쇄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오는 31일부터는 이주비 대출을 심사할 때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담보가치를 산정합니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이 끝난 이후 신축주택의 가치를 추산한 금액입니다.
정부는 또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현금 청산자로부터 오는 2028년까지 매입하는 부동산 취득세는 감면할 예정입니다. 내년까지 취득분은 세금을 면제해주고, 2028년 취득분은 75% 감면하는 식입니다.
이번 대책이 발표된 오늘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착공한 경우에 한 합니다.
또 용적률 완화에 따라 공공기여하는 임대주택의 인수 가격도 한시적으로 올립니다. 현재 기본형 건축비의 80%를 10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이 또한 오늘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오는 2028년까지 착공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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