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다세대 신축 LTV 60%까지 푼다 [8.13 부동산대책]
SBS Biz 안지혜
입력2026.08.13 10:43
수정2026.08.13 12:00
정부가 오피스텔과 빌라 등 일반주택 신축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최대 60%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규제지역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주택 신규건설이나 공익법인 등 예외적인 경우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일반주택 신축 목적으로 멸실 예정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나 임대사업자가 신축 일반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주담대가 금지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실상 일반주택 신축을 위한 경우라면 LTV 규제를 완화합니다.
구체적으로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신축 일반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LTV를 현재 0%에서 규제지역의 경우 30%, 비규제지역의 경우 60%로 완화합니다.
일반주택 신축 목적으로 멸실 예정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규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LTV를 현재 0%에서 60%로 완화합니다.
또 사업자들이 소형 주택 신축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수 제외 특례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합니다. 개인이 오피스텔 등 소형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 산정시 주택수를 제외하는 현행 특례는 당초 2027년 12월 종료 예정이었습니다.
24년1월~28년12월 준공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취득가격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신축주택을 24년1월~28년12월 사이 최초 구입시 적용됩니다. 아파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추후 주택시장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28년 이후 연장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규제지역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주택 신규건설이나 공익법인 등 예외적인 경우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일반주택 신축 목적으로 멸실 예정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나 임대사업자가 신축 일반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주담대가 금지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실상 일반주택 신축을 위한 경우라면 LTV 규제를 완화합니다.
구체적으로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신축 일반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LTV를 현재 0%에서 규제지역의 경우 30%, 비규제지역의 경우 60%로 완화합니다.
일반주택 신축 목적으로 멸실 예정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규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LTV를 현재 0%에서 60%로 완화합니다.
또 사업자들이 소형 주택 신축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수 제외 특례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합니다. 개인이 오피스텔 등 소형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 산정시 주택수를 제외하는 현행 특례는 당초 2027년 12월 종료 예정이었습니다.
24년1월~28년12월 준공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취득가격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신축주택을 24년1월~28년12월 사이 최초 구입시 적용됩니다. 아파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추후 주택시장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28년 이후 연장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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