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청년전월세 계약 안심 보험료 전액 지원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8.13 10:39
수정2026.08.13 10:42
하나은행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만 19∼34세 청년에게 '청년전월세 계약안심 권리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청년전월세 계약안심 권리보험은 하나은행이 하나손해보험과 함께 개발한 보험으로, 전월세 계약 과정 및 입주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사기를 최대 3억원까지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주요 보장 영역은 집주인 사칭 등 계약 상대방 관련 위험, 위조 및 사기 등으로 인한 계약 관련 위험, 등기부등본 등 서류 위조 및 권리관계 하자, 이중계약 등입니다.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 권리가 침해된 경우 보장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 금액을 전액 보장합니다.
단 사기 행위가 아닌 임대인의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항력 유지를 위해 계약 시작일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전월세 계약 종료 전에 무단으로 전출할 경우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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