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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세금 공공이 보호…집주인은 年 4~5% 수익 [8.13 부동산대책]

SBS Biz 엄하은
입력2026.08.13 10:34
수정2026.08.13 12:05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공공기구가 보호하고, 집주인에게는 전세금 운용 수익을 월세처럼 지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는 9월 집주인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연말부터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입주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우려로 세입자의 전세 기피가 커지는 동시에 집주인의 월세 선호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양측의 수요를 동시에 맞추겠다는 구상입니다.

사업은 집주인과 세입자, 전월세안정화기구가 3자 간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직접 전세금을 지급하는 대신 공적 기구에 전세금을 예치하고 기존 전세 방식으로 거주합니다.

기구는 예치된 전세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한 뒤 계약 종료 시 세입자에게 반환합니다. 전세금으로 펀드를 조성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주택사업 등에 투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은 집주인에게 매달 지급됩니다. 정부는 집주인이 약 4~5% 수준의 안정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의 월세 연체 위험 없이 월세와 유사한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셈입니다.

세입자는 전세금을 공적 기구가 관리하는 만큼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월세 대신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낮은 전세 형태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마련할 경우 주택기금의 저리 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추가 인센티브도 마련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임대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서울 등 규제지역의 주택을 활용해 사업에 참여한 뒤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주택연금의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 연금과 임대수익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9월 집주인 모집 공고를 내고 10~12월 심사와 약정을 거쳐 연말부터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수도권 500호도 시범 물량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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