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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매 쇼핑몰 등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432건 적발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8.13 10:14
수정2026.08.13 10:19


올 들어 432건의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가 민·관 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상반기 상시 모니터링으로 222건의 '약사법'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7월 말~8월 초 집중점검 결과 210건이 추가 적발됐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해당 판매 게시물 등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접속 차단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3개 민간단체가 지난 1월부터 추진 중인 '의약품 온라인 클린 프로젝트(클린-온, Clean-On)'의 일환으로 실시됐습니다. 민간단체가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해 식약처로 제보·신고하면, 식약처가 게시물에 대한 법적 위반 여부를 정밀 검토한 후 관계 기관에 최종 접속 차단을 요청하게 됩니다.

특히 식약처와 민간단체는 여름 휴가철이나 상시적으로 구매 시도가 잦은 품목을 중심으로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집중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적발 비중이 가장 높은 일반쇼핑몰(82.4%)은 일본 의약품 등을 해외에서 판매하는 사이트였습니다. 주요 적발 품목은 소화제(49.0%), 점안액(34.8%) 등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카페·블로그에서도 불법 판매가 이뤄졌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 등 출처가 불분명해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고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며 "해당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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