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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가업상속공제 운송업·마트 제외 반발에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8.13 10:13
수정2026.08.13 10:19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세제 개편안 중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등의 대폭 강화에 대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대한 비판론을 소개하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택시·버스 운송업, 마트·병원·약국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는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반문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실제 가업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종에 엄격히 적용돼야 하며,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지론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이 제도의 대상 업종을 세분화·축소했고, 경영 기간 요건도 30년 이상으로 상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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