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화제·안약, 쇼핑몰서 쉽게 샀는데…432건 무더기 적발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8.13 09:29
수정2026.08.13 09:37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본 소화제와 점안액을 비롯한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광고한 게시물 432건이 적발돼 접속 차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올해 1월부터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모두 432건의 약사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민간단체가 불법 판매·광고 게시물을 상시 모니터링해 신고하면 식약처가 위법 여부를 검토하는 ‘의약품 온라인 클린 프로젝트(클린-온)’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210건은 여름 휴가철인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주간 실시한 집중 점검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82.4%는 일반 쇼핑몰 게시물로, 일본 의약품 등을 해외에서 판매하는 사례였습니다. 적발 품목은 소화제가 49.0%로 가장 많았고 점안액이 34.8%를 차지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와 출처가 불분명해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있고 안전성과 효과도 보장하기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구매한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투여한 뒤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며 의약품은 병원과 약국을 통해 처방·조제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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