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천·7천 부부도 디딤돌대출…낮은 소득 적용 [8.13 부동산대책]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8.13 07:42
수정2026.08.13 12:00
혼인신고를 하면 대출, 공공임대 등에서 불이익이 생겼던 각종 제도가 개선됩니다.
오늘(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신혼부부에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합니다.
먼저 정책대출에서의 불합리를 개선합니다. 현재는 보금자리론·디딤돌·버팀목 대출에서 소득 기준을 산정할 때 혼인신고를 한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적용됐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결혼 전에는 일반가구 소득 기준인 6천만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 신혼부부 소득 기준인 2인 합산 8천500만원 이하를 적용받으면서 정책대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신혼부부가 대출을 신청하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반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금자리론은 7천만원,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은 각각 6천만원, 5천만원 이하입니다.
일례로 연 5천만원 소득자와 7천만원 소득자가 혼인신고 후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경우 기존에는 합산 소득이 1억2천만원으로 대출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천만원 소득자 기준으로 대출이 진행됩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혼인 이후 소득요건 초과 시 부과되는 가산금리를 기존 0.3%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낮추고, 신생아 가구에 한해서 넓은 평형의 공공주택 이전이 가능했던 제도 지원 대상을 넓히는 등의 개선을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소득요건 합리화도 진행합니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전용 구입자금 소득기준은 미혼 1인가구와 신혼가구 모두 가구당 7천만원으로 동일했습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 가구 중 부부 한 명이라도 소득이 7천만원 이내면 전세사기 피해에 따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은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주택금융공사(HF) 내규 개정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시행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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