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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이차전지 산단 규제 풀어 투자·혁신 뒷받침한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8.12 22:10
수정2026.08.13 08:39

[총 600조원이 투입되는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의 첫 전진 기지가 외관을 갖추기 시작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나섭니다.

정부는 오늘(13일) 오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기업의 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돕고, 현장의 투자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기업 수요가 있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는 현재 이차전지 연관 업종으로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산업단지 입주 대상 업종에 이차전지 자원재생(리사이클링) 업종을 추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천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산업단지 내 공장 증설시 별도의 신규 건축 허가를 마련해 건축허가 변경에 따른 증설과 설비가동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현재는 건축법상 1대지 1허가 원칙에 따라 공장 건설 과정에서 신규 건축물증설 추진시 매번 기존 건축허가 변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일정 면적 이상의 산업단지의 경우 증설 건축물에 대해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을 계획입니다.

또 반도체 분야 상생협력을 위해 반도체 기업 출연 등을 바탕으로 운영 중인 실증 지원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익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조세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이밖에 오창 과학산단 내 제조시설 증설을 검토 중인 바이오 기업이 기존 제조시설과 물리적으로 연결된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기존시설과 연접한 청주시 소유의 녹지에 대해서는 녹지를 산업용지로 신속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분양률이 저조한 음료제조업 부지는 기업 입주 수요가 높은 식음료제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투자 친화적 제도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활용이 늘고 있는 협동로봇 등 신유형 로봇이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산업용 로봇 안전기준을 구체화하고, 반도체 팹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증설 안전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첨단산업 특성을 감안해 안전규제도 합리화할 계획입니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 관리하는 한편,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2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는 등 기업 혁신과 투자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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