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열린 구글·애플 제재 심의…결론은 또 연기
SBS Biz 엄하은
입력2026.08.12 18:51
수정2026.08.12 19:06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논란에 대한 정부 제재 절차가 3년 만에 본격화됐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12일)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최대 68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안 등 심의했습니다. 다만 두 회사 측의 추가 소명이 이어지면서 최종 의결은 추후로 미뤄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방식을 사실상 강제했는지 여부입니다.
지난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는 두 회사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구글에 최대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 등 모두 68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 통지했습니다.
방미통위 조사 결과 구글과 애플은 자사 인앱결제 외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여러 제약을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은 자사 인앱결제를 이용할 경우 기본 30%의 수수료를 받고, 제3자 결제를 이용해도 4%포인트 낮은 26%의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결제수단별 가격 비교를 어렵게 하고, 이용자가 결제할 때마다 결제방식을 다시 선택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붙였습니다.
애플은 제3자 결제를 선택한 개발사에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보안상 위험을 경고하는 안내 화면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런 조건들로 인해 앱 개발사가 다른 결제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애플의 국내외 개발사 간 수수료 차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애플은 해외 개발사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한 반면, 국내 개발사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겼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로 인해 국내 개발사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이 약 1천4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 측의 추가 의견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최종 의결은 추후로 연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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