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창업벤처 혁신위 신설…규제 개선 속도"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8.12 18:29
수정2026.08.12 18:36
[한성숙 국무총리가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대격변을 추격하던 나라에서 대격변을 주도하는 나라로 (한국의) 위상이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2일)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메가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중소기업도 생태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투자 성과가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어떤 상생협력 관계를 가져갈지, 지역 균형발전에 어떻게 함께할지, 자본시장은 어떻게 활용할지 말씀을 듣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창업벤처기업을 위해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창업벤처 혁신위원회가 곧 신설될 예정"이라며 "창업벤처 쪽 규제를 별도로 다뤄 속도감 있게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산업·신기술 관련 개선이 필요하고 이해관계가 서로 부딪칠 때, 창업과 재도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리스트업하고 어떤 것부터 해결할지 우선순위도 정하는 창업벤처 규제 전담 기구로서 역할을 해갈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최근 경제성장률이 거시 지표적으로는 좋아지는 상황이지만 잠재성장률은 1%대에 머무는 등 구조적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고, 중소기업 현장은 조금 더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며 "모두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떤 부분을 혁신적으로 바꿔 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눠봐야 할 것 같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밖에 "규제 혁신이 핵심 성장 동력"이라면서도 "모든 규제를 말하는 대로 다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명,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강화해 우리 사회가 사람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토론회에선 신산업과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각종 규제개선 건의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 규제샌드박스법 제정을 통해 규제 특례 부여 시점부터 법령정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합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중단 예정이었던 대법원의 개인정보 스크래핑도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 중소기업 참여 확대, 정부조달사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방산단 활성화를 위한 입주업종 규제 완화, 코스닥시장 관련 규제 개선 등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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