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노란봉투법 쟁의기준 시행령·시행규칙 검토"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8.12 18:21
수정2026.08.12 20:50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쟁의대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2일) 김 장관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모호한 것 아니냐, 하위법령을 바꾸라'고 했는데, 하위법령을 만들기로 했나"라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업무보고 때 지침으로 하겠다고 보고드렸는데, 어제 국무회의서 재차 지시하셨다"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지침으로 충분히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침보다는 구체적인 제도화 검토를 지시하셨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어제(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쟁의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다시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 명확히 규정으로 만들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있더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이 "행정 해석으로는 이미 판단을 내렸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해석과 지침은 다르다. 해석은 그냥 의견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건 다르다"며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건 일리 있는 주장이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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