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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도 잔금난…대출 원복에도 민원 폭주, 왜?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8.12 18:03
수정2026.08.12 18:25

[앵커] 

반값 아파트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 마곡의 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잔금대출을 못 받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파격적인 전용대출이 불발된 데다 가계대출 규제로 한도마저 대폭 줄었기 때문인데요. 

정부 말만 믿었다가 궁지에 몰린 사연을 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달 말 입주가 시작되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토지는 빌리고 건물만 분양받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인데 59㎡ 분양가격이 3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입주 예정자들은 잔금 대출이 걱정입니다. 

[최호정 / SH토지임대부주택·마곡 17 비상대책위원장 : 최초 홍보 당시에는 현금 7천만 원만 있으면 입주 가능하다고 했는데 사전청약자들은 방공제 5500만 원, 본청약자들은 LTV 60%로 제한되면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추가금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저희는 계속 주장하는 건 전용 모기지 원복입니다. 이율부터 대출 기간에 대해서 원복을 위해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사전청약 당시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의 80%까지 최대 5억 원을 빌려주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용 모기지 상품 출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LTV 80%에 DSR 미적용, 연 1.9~3.0% 고정금리에 40년 만기라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지만 결국 출시는 불발됐습니다. 

올해 3월 사전청약과 별도로 진행된 본청약에선 강화된 가계대출 규제에 맞춰 당첨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대폭 줄었는데 이 조건을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도 적용했습니다. 

당초보다 1억 원 넘게 추가 자금이 필요해지자 사전청약자들의 민원이 속출했습니다. 

민원이 거세지자 국토부는 사전청약 당첨자 LTV 80%에 최대 5억 원, DSR 미적용 조건을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총량관리에 묶인 은행의 자체 한도 축소가 문제입니다. 

마곡 17단지 전용 59㎡ 최고 분양가 3억 4000만 원에 LTV 80%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는 2억 7200만 원인데 방공제 5500만 원을 빼면 실제 대출 가능액은 2억 1700만 원으로, 입주 예정자가 마련해야 할 자금은 1억 2300만 원으로 뛰게 됩니다. 

[권대중 /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 애당초 사전청약을 할 때에는 완화된 대출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후에 은행에 대출총량제를 적용하면서 예전에 정부가 내놓은 정책대로 대출을 줄 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사전 분양할 당시에 정부가 약속했던 것은 정권이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지키는 게 맞습니다.] 

정부는 잔금대출을 포함한 주택 관련 집단대출을 총량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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