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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권·층간소음은?…실거주 예외 어디까지 인정하나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8.12 18:03
수정2026.08.12 18:22

[앵커] 

매물은 쏟아지고 있지만, 실제 거래까지 가기 힘든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제 개편안 속 실거주 요건 때문인데요.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폭탄 희비가 엇갈리다 보니 예외 조건을 두고 각양각색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지웅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집주인 A 씨는 지난 4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써 오는 2028년까지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자녀가 특수학교에 다니는 B 씨는 아이의 통근 부담으로 서울 보유 주택이 아닌 다른 서울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한 경우를 3년간 거주로 인정해 주기로 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경계가 불분명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실거주 예외 요구를 비롯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는 일주일 새 5천400건 넘는 의견이 달렸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보유 중심이었던 것을 거주로 일거에 바꾸는 과정에서 종부세 세율 인상 등 함께 맞물리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폭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투기와는 일반적으로 상관없이…] 

실제로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 84제곱미터는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가 실거주했을 때 내년 종합부동산세는 1천7만 원이지만, 비거주일 경우 약 1천447만 원으로 약 40% 넘게 불어납니다. 

양도세도 내후년부터 거주기간 중심으로 공제가 재편될 예정이어서 실거주 인정 여부의 중요성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그렇다 보니 스토킹 같은 불법행위와 층간소음 등 불가피한 경우로 이사를 가거나 해외 체류 중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까지 예외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각양각색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제시된 요건은 예시일 뿐 의견 수렴과 내년에 시행령 입법 과정에서 요건을 구체화한다는 입장입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 (지난 7일 MBC 라디오) "(실거주 인정 기간을) 기본적으로는 3년으로 했는데, 진짜 불가피한 예외가 있으면 국민 의견을 경청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유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사유는 너무나 다양한데 투기와 비투기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예외적인 실거주 인정 기준을 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미지수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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