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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시총 미달…무더기 관리종목 지정

SBS Biz 오서영
입력2026.08.12 18:03
수정2026.08.12 18:10

[앵커] 

상장기업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본이 잠식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상장폐지 전 단계인 일종의 퇴출경고를 받는 건데요. 

최근 상장폐지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30개가 넘는 상장기업들이 무더기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오서영 기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기자] 



한국거래소는 내일(13일)부터 36개의 상장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 9곳과 코스닥 21곳 등 총 30곳에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는데요. 

기존 관리종목 6곳에도 주가 미달에 따른 지정 사유가 추가됐습니다. 

정부 상장유지 기준이 강화돼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은 기존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코스피는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입니다. 

30 거래일 연속 시가총액 기준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데요. 

동전주의 경우 30 거래일 연속 종가가 1천 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앵커] 

그럼 관리종목 지정 이후엔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기자] 

관리종목 지정 후 90 거래일 동안 연속 45 거래일 시총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됩니다. 

동전주는 같은 기간 1천 원 이상이 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되는데요.

상장폐지 심사 절차도 짧아졌습니다. 

지난해 코스닥 실질심사 시 기업에게 부여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축소한 데 이어 올해는 그 기간을 1년으로 추가 단축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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